‘자녀 성정체성 통보 금지’ 후폭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통보할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AB1955)에 서명〈본지 7월17일자 A-1면〉한 후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보수 지역인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와 일부 학부모들은 법안 서명 하루만인 지난 16일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제정된 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 단체들도 학교의 성 정체성 보호 정책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적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률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교육구를 대리하는 에밀리 레이 변호사는 16일 성명을 통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레이 변호사는 “학교 관계자는 부모에게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없으며,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며 “하지만 새 법은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 이지 가든은 성명에서 “가주법은 여전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는 연방 법률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은 계속 갖는다”며 “오히려 새 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주는 학교 내 성 정체성과 대명사 사용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루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새 법을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명사와 성 정체성을 존중하고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나 LA통합교육구 등 일부 교육구는 주지사의 법안 서명 전부터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반면 보수 단체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성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자녀의 성 정체성 문제는 가정 내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지 학교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가주 교육부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학교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성정체성 청소년 청소년 성정체성 학부모들 주지사 반대 소송